이혼 후 자녀 상속과 공직자 구하라

이혼 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혼 후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고 자주 문의하십니다.

특히, 한 배우자가 단독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가 양육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 A씨는 전남편 B에게 폭언과 구타를 당한 뒤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출한 뒤 밤낮으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A씨의 공헌에 보답하듯 아이들은 아주 잘 컸지만, 공교롭게도 공무원의 장남인 C씨가 뜻밖에 세상을 떠났고, 전남편 B씨까지 집에 갑자기 나타났다.

장례식장. B씨는 자신도 C씨의 후계자라며 C씨 명의의 적금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을 요구하고,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길 씨를 만난 적이 없는 B씨는 30년의 양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과 재난 생존자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B씨는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재난 생존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연예인들도 비슷한 상황을 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아쉽게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 이행 여부는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출자’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다.

비. B씨는 즉각적인 사고 생존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한 공직자의 유족에게 사고유족급여와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미이행유지의무에 한한다.

2022. 12. 22. 공직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2021년부터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6. 23.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퇴직가족 부양비 지급 공무원 또는 부양담당자였던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양책임을 부담한다.

대통령은 공무상재해보상법에 의거 미지급 기간 및 정도를 참작하고, 명령에서 정한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B씨가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A는 과거 자녀 양육비에 대해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A씨와 아이가 가출한 뒤 B씨는 양육비를 내지 않았고, A씨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했다.

따라서 A씨는 과거 B씨가 지급한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 B씨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때 B씨가 과거에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당연히 5000만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B씨는 C씨로부터 5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5000만원은 모두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과거 자녀양육비 여러분. 이혼과 상속 상속은 이혼 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속분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혼 후 수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분들은 유산분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급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 송명진 변호사 050-7725-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