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통장에 입금했을 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원래는 입금을 잘못하면 입금자 책임인줄 알고 놔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다 돌려받을 수 없고 이후에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가압류.

은행에서 실수했다고 하면 보통 입금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못 돌려받는다고 하지 않나요?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입금자 책임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약 76%? 내 머리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법보다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게 놀랍습니다.

–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이체 오류
–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한도 : 최대 5천만원(2023년 1월 1일 기준 1천만원에서 조정)
– 방법: https://kmrs.kdic.or.kr/ 에서 신청하다

예치금보험회사가 민사소송 없이 알림이나 압류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나가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이전보다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