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펀드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부동산 투자가 한동안 빙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채권을 공부하면서 투자의 재미를 알고 있지만 금투세 시행 연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와 이번 정부 들어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도 올해 하반기에 확인했습니다.

시행이 2년 연기된다면 시행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야 간 시행 연기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2023년 1월 1일 시행인데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22.7.21)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소득세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채권 매매수익(자본소득)에 대해 현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처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고 장기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중요한 점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주식 등 채권 등 집합투자기구(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다양한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ELS 등이 해당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국외금융투자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정의는 어렵고 찾아보니 신한투자증권에서 금투세 관련 포털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충 봐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커지면 앞으로 세금 낼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참조: 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_portal/contents.do)

기존과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과세였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 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를 5/1~5/3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https://www.shinhansec.com/siw/etc/tax_portal/contents.do)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통산하되 5년 이내 결손금(23년 이후분부터)은 공제되며 기본공제로 250만원(또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을 과세기준으로 하므로 수익이 5천만원 이내가 되도록 환매 또는 매도입니까?금융투자소득은 과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소득 과표 3억원 이하는 20%(지방세 포함시 22%), 6000만원 초과시 3억원 + 3억 초과액 * 25%(지방세 포함시 27.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