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포기각서의 공증을 하거나 입회인을 두는 경우라면

친권양육권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확인으로

요즘 계속 영화가 보고 싶은 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갑자기 예전 마블이 그리워서 아이언맨 1을 다시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명작이 될 수는 없어요. 마무리까지 완벽했어요. 역시 시작하는 로고도 제일 예뻐요. 제가 왜 아이언맨을 좋아했는지 초심을 되찾고 마치 제가 엄청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옛날 왜 지금보다 더 좋은 CG나 디테일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이언맨2를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언맨 3인데 일단 두 번도 놓칠 수 없어서 오늘은 2를 봐야겠어요. 나도 방에 틀어박혀 잠시 연구해서 세상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전혀 모르지만,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용히 살다 보면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이언맨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제 능력 중 하나가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결혼과 연애와 동거는 모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365일 붙어 있어야 하고 매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숨통이 막힙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또 혼자 있기를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조차도 영원하지 않지만 평생을 함께 가자는 결정과 다짐은 고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귀한 맹세라도 제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지 스트레스를 받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은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점점 행복한 순간들이 겹치다 보면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이가 생길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느끼고 다짐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들으면서 관계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아이의 행복이

원래부터 저의 행복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복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행복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관련된 신분상 재산상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처를 정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의무를 갖게 되며, 이외에도 자녀의 재산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법률적 결정을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친권에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 이혼하고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바뀌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만 제외가 됩니다.

차이점은 친권은 나눌 수 있고 양육권은 혼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친권을 모두 갖고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두 사람이 일찍 모이지 않으면 자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서의 효력이?

부부 사이에서 유책사유를 갖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권양육권 포기 각서를 쓰면 훗날 작성해 놓은 각서로 맞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을 뿐 따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셨다거나 가입자를 두고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효력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유책사유를 갖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친권양육권 포기 각서를 쓰면 훗날 작성해 놓은 각서로 맞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을 뿐 따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셨다거나 가입자를 두고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효력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혹 상대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게 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과 형법상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친권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협박의 수단이나 방법,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의적인 포기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복리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등한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중요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친권양육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친권 포기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보다 부모의 육아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친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의 양육과 책임,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필수 의무인 셈이죠.

만약 이러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부 쌍방이 합의했다고 밝히더라도 법원에서 자녀의 미래와 권리를 보았을 때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및 안정감, 나이와 부모의 경제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므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부 쌍방이 합의했다고 밝히더라도 법원에서 자녀의 미래와 권리를 보았을 때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및 안정감, 나이와 부모의 경제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므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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