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안정된 생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소유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금액 지불은 물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아까운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생애최초주택을마련한경우라면취득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는데생애최초취득세감면과관련해서자세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취득세라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토지, 상가는 물론 골프에서 콘도회원권, 차량 등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게 됐을 때, 즉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의 일부를 획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취득했음을 알리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주택의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가액에 따라 다르고 조정대상지역이나 소유주택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3%가 부과되고 9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3%, 6억원 이하는 1%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역시 같은 비율로 부과되지만 조정대상의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기타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지역구분 없이 12%가 부과됩니다.

1%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워낙 부동산은 기본가액이 높기 때문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구매 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만약 처음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가격 및 연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제공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제로는 가격 및 연소득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의 경우 부부수입을 합산한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총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은 50% 감면, 이하는 전액 감면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생애 첫 취득세 감면 변경 사항도 발표됐을 뿐 아직 적용 전이지만 발표를 기점으로 대부분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변경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 구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