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 제4탄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초상권 침해 범위

유튜브 채널과 인수 타카가 대중화되면서 길거리나 유명한 카페 식당 같은 공공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자주 됩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고 남의 모습이 포함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주의하면#초상권 침해에 안 걸릴까요?대법원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다른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공표되지 않고 상업적 이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16280판결). 이와 관련해서 보령 머드 축제가 그 일례입니다.

많은 참여자가 열광하는 머드 축제지만 진흙을 쓴 모습, 특히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홍보 포스터에 활용한 보령시와 축제 조직 위원회, 사진 작가가 초상권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 청구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붙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로 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되고 요즘처럼 일반인의 영상 노출이 보편화하는 시대일수록 남의 권리 존중에도 민감할 것은 아닐까요.(디지털 매거진, 그것을 말씀 드리는 4부)#디지털 잡지는 그것을 소식#차 앤드 권 법률 사무소#권·오 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