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혼전문] 소제기 이후라도

안녕하세요. 온길가정법률센터.

이혼을 신청할 때나 초기에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절차 진행 중 재산거래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당연히 청구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청구목적 및 청구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가치에 따라 단일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겨 재판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온길가정법률센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로펌은 의뢰인에게 이혼절차를 강제로 권유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혼변호사 매니저 없이 로펌에 직접 상담, 작성, 수정, 접수, 변호, III. 고용변호사(보조변호사)가 아닌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변호사가 바뀌지 않는 회사 . 케이스를 수락하시면 저희와 고객님 사이에 특별한 카톡방이 열립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시면 사무실 매니저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