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영업배상책임보험(초경량비행장치)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정현수입니다.

오늘은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포스팅을 게재합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에는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 근거한 항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70조 4항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보험료는 얼마일까요?국토교통부령에 의한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2천만원의 보험료는 1년에 501,000원입니다.

대물의 경우 드론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추락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보상하는 것인데 요법에서는 1억원으로 규정했지만 보장금액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 대물 2억원(보험료 527,000원) 대물 537,000원(보험료 2천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론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대인, 대물이며 드론 자체 파손에 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제에서는 기체 손상 손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체 자체의 무게가 25KG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체 중량 25kg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했지만 최근에는 25KG 초과 드론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 양쪽에 날개가 달린 무인비행기나 타원형으로 생긴 무인비행선 수상용 드론 산림방제용 드론 동력원이 배터리가 아닌 휘발유인 드론 등은 가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오전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주신 경우 당일에도 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드론 양쪽에 날개가 달린 무인비행기나 타원형으로 생긴 무인비행선 수상용 드론 산림방제용 드론 동력원이 배터리가 아닌 휘발유인 드론 등은 가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오전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주신 경우 당일에도 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