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주거복지 다둥이급여 전세자금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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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사시는 다둥이 가족이세요?

전세자금 대출 및 지원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해주세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표적

현재 부모와 자녀 성남시에 기재된 모든 주소, 실생활 비노숙가구

금융 부문에서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신용대출X)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 소득 180 표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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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성남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 건축학해야한다

* 지원 대상이 아닌 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민(국세, 영구임대, LH 매입임대, LH 전세, 공무원임대)

가족이 아닌 명의로 글로벌 계약서를 제출한 자

정해진 날짜를 받지 못한 개인들 사이에 전세계 계약을 제출한 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함께 임차하는 경우

집주인 가정

지원사업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일년에 한번 최대 5년

* 매년 새로운 신청 가능

결제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불 방법: 예금

신청 방법

신청인 : 세상의 소외계층(다자녀의 부모)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0일까지 수시 접수

신청 방법:

1) 성남시청 온라인 접수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다자녀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


* 성남어플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2)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신청서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지원자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동의서(세대원 제출용)

⑤ 임대차계약서(일자확정)사본

⑥ ‘주택임차자금’ 대출확인서 1부(금융기관 날인)

– 대출목적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마크 발급

⑦ 지원자의 통장 및 신분증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①~④ 다운로드로 필적(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 압축 파일 1개다음과 같이 제출됨: 파일명(지원자명)(ex: 홍길동.zip)

제출서류 ①~④


신청 서류 주의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1. 성남시가 지정하는 서류 가.

– 애플리케이션(필적)

– 서약 및 합의 (필적)

–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동의

(본인 및 가족 각 1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2. 지원서류

– 전 세계 계약 사본

*확정일자 지정,

*주택 소유자-신청자 계약만 인정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3. 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

주택전세대출확인서(금융거래명세서, 채무증명서 등)

* 전세자금대출 목적이 임대차, 전세자금대출에 명시되어야 함

*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시 대출잔액에 표시된 금액으로 공고일(2023.01.13) 이후 발행

* 집행시에만 준비하는 서류 :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 시 ‘업무용’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