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한 사실이 폭력처벌법 등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강력처벌법 등 제7조에서 위험물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몸에 가까이 하고 흉기를 휴대하는 것을 말한다.

소지만으로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폭력 등 형법상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폭력 범죄, 다른 특정 범죄 없음. 1. 하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채택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이는 상품집 매각권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은 협회에서 진행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이고,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 2. 피고인의 항소 2 a.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서기는 공소장 비피해자3의 강탈 사건을 심리했다.

공소장 비피해자3이 피고인2에게 금전을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피고2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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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걱정하다가 2001년 6월 말경 2000만원, 같은 해 7월 7일경 1000만원, 2019년 초 200만원을 냈다.

같은 해 11월 대금지급 시 환급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 2에게 대금 지급 후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2가 위 내용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 -피해자로부터 돈을 언급한 3명은 공소외 1심 판결에서 부분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파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하급 법원에서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며 증거법을 위반하거나 심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폭력행위 등 범법자를 경미한 폭력으로 처벌하는 법률 제7조에서 위험물 ‘운반’은 범죄 현장에서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몸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폭력처벌법 등의 위반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없다.

휴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휴대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 제7조 등의 죄의 헌법적 요건을 충족한다(참고). 1심은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2가 폭행죄로 10회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타고 있던 쏘나타 차량 운전석 밑에 위험물과 회칼, 드라이버 등을 놓아두었던 인물이라고 봤다.

휴대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2는 자신을 위협하는 조폭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 위 위험물을 자구수단으로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부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인정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법리와 기록을 언급한 바, 하급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 수집에 있어서 법을 위반했거나 증거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법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붕괴, 폭력 등 형법 제7조에 규정된 위험물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결정 후 구속일수의 일부를 원심판결에 포함하여 관여판사 전원일치의 의견을 들어 판결하게 하여 함께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