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혼전문] 소제기 이후라도
안녕하세요. 온길가정법률센터. 이혼을 신청할 때나 초기에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절차 진행 중 재산거래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당연히 청구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청구목적 및 청구사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가치에 따라 단일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을 합의부로 옮겨 재판하는 경우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