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한 사실이 폭력처벌법 등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강력처벌법 등 제7조에서 위험물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몸에 가까이 하고 흉기를 휴대하는 것을 말한다. 소지만으로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폭력 등 형법상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폭력 범죄, 다른 특정 범죄 없음. 1. 하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채택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 Read more